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 금융권소식 | 소액대출 무직자대출 당일대출 대출 모바일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대출몽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 금융권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금융권소식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12,440회 작성일 24-09-09 10:01

본문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통해 신청





                                                          7b03dd0e7e4d34c58d75eb8ec3081395_1725843583_2778.png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기본 금리 15.9%로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 조건을 충족하면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무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은 오는 12일 0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생된다.

모바일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 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재면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출 시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

사이트명 : 대출몽 | 대표자 : 남선미 | 팩스번호: 055-323-7972
상호명 : 대출몽대부중개 | 대부중개업등록번호 : 2022-경남김해-0015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84번길 24, 602호 | 대부업등록기관 :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24
사업자정보 : 339-46-0074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2-김해장유-0435 | 개인정보책임자 : 남선미

희망서민월변대부

무방문 간편서류 비대면전문
입금까지 30분
대출상환금 이자계산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불법추심으로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신청하세요

24시간비대면대부 

⚡비대면 당일바로대출⚡
⚡빠른심사 승인률↑⚡

더나눔24시대부

☎010-2651-6842
원리금균등분할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