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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서도 거절당한 9만명, 불법 사금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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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7,228회 작성일 24-06-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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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신규 유입 5.3만~9.1만명


이용액 최대 1조4300억원… "금리 탄력 조정 필요" 


지난해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9만여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새롭게 이동한 저신용자(신용 6~10등급)는 5만3000~9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9000~7만1000명)보다 2만명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조달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땐 최고금리를 웃도는 이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5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연 1200%를 초과하는 고리를 부담한다는 응답 비율은 10.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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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유입이 증가한 건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에서조차 대출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4.1%로 지난해(68%)와 비교해 6.1%포인트 증가했다. 

공무원·대학(원)생·무직 등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저신용자·저소득층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빌렸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최고금리가 연 20%에 묶여 있으니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신(예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사 간 최고금리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기·소액 대출은 금리 상한을 연 36%까지 높이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본적인 부채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컨대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소하려면, 창업 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계획·경험 없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식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청년층 ‘영끌’ 문제가 커졌는데, 젊은 세대가 무리하게 돈을 빌릴 땐 금융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근본 개선책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불법사금융 퇴치를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양한 대책을 동시에 펼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이용 저신용자 1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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